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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 명예회장 별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윤영환 대웅제약 명예회장이 20일 오전 2시 별세했다. 향년 만 88세.윤 명예회장은 대웅제약 창업주다. '좋은 약으로 국가를 돕는다'는 신념으로 회사 경영을 넘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1934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했다. 교사 생활을 거쳐 약국을 운영하다 1966년 대웅제약의 전신인 대한비타민을 인수하면서 기업 경영을 시작했다. 창업 초기부터 연구개발에 힘써온 고인은 1974년 국내 최초로 '우루사' 연질캡슐, 1988년 국민 소화제 '베아제'를 출시했고 2001년 국내 바이오 신약 1호인 '이지에프(EGF)'를 순수 국내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윤 명예회장은 사재를 출연해 1984년 대웅재단, 2014년 석천나눔재단을 설립하며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국내외 생명공학 연구를 지원했다. 유가족 측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 빈소와 장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외부 조문은 온라인 추모관(https://remembered.co.kr/memorial/memorial/view/M00000001026)을 통해 가능하다. 대웅제약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이 가능하다.
2022-08-20 15:00:08제약·바이오

편의점 상비약 유보…"확대하자" vs "부작용 우려" 공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결정이 추후로 미뤄졌다. 8일 보건복지부는 오전 7시부터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 6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심의의원회'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품목 확대 겔포스와 스멕타 두 품목의 안전상비약 지정 등 안건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었지만 위원간 이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안전성 문제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 상비약 13개 품목에서 소화제 2개 품목(훼스탈·베아제)을 제외하고 대신 제산제·지사제(겔포스·스멕타)를 각각 추가하는 2:2 스위치안이 제시됐지만 약사회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상비약의 판매 시간 조정 ▲심야공공약국 논의 기구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 회의에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및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해도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7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와 관련해 시민 설문조사(8월 1일~2일, 1745명 참여)를 실시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설문 내용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했다.
2018-08-08 12:00:57제약·바이오

약국 일반약 가격차 2배…"서울지역 비싸게 판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가격차가 최대 2배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와 보건소, 약사회 등이 공동으로 올해 상반기 전국 2740개 약국을 대상으로 다소비 일반의약품 50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결과, 영진구론산바몬드(영진약품)와 하벤허브캡슐(고려제약), 어른용키미테패취(명문제약), 베아제정(대웅제약), 잔탁정(GSK), 원비디(일양약품) 등 6개 품목이 최고가 1000원부터 최저가 500원으로 가장 큰 2배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조사에서 트라스트패취로가 최고가와 최저가 3.5배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가격조사 결과 발표 후 가격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가스활명수 큐액(동화약품)의 경우, 최고자 1000원부터 최저가 700원까지 1.42배로 가장 적은 가격 차이를 나타냈다. 다소비 일반의약품 중 일부 품목 조사결과. 지역별로는 최고가 의약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68%, 34품목)이며, 최저자 의약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80%, 40품목)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번 가격조사 결과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일반의약품 구입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16-11-08 10:41:20정책

|올해10대뉴스④|일반약 슈퍼판매 재분류 불씨 여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012년 메디칼타임즈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등으로 역사의 전환점에 선 한해였다. 올 한해 의료계의 화두를 정리하고, 2013년의 희망을 설계한다. [편집자 주] ③ 편의점으로 풀린 일반약 길고 긴 논란을 야기했던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올해 시행됐다. 20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민의 분노만 불러일으켰던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여론의 뭇매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빗장이 풀렸다. 일반약 슈퍼판매는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 개념의 일부 품목으로 한정됐지만 여기에 응급피임약과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 전문약 품목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약계의 싸움으로 번져나갔다. 특히 환자단체들와 시민단체, 종교단체도 가세해 응급피임약의 전환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지난 5월 복지부는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 선정 작업에 착수를 발표했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중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한 의원은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가 번번히 발목을 잡는 형국을 보였다. 약사법 개정안이 규정한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감기약, 해열제 등 총 20개 품목 이내. 복지부가 편의점 판매 의약품으로 제시한 타이레놀, 베아제, 훼스탈, 신신파스 등을 포함, 총 24개 품목에 대한 논의는 약사회의 마찰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약사회는 일반약을 소매점에서 팔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은 지금까지 약국에서 제대로 된 복약 지도를 한 적도 없으면서 국민 편의를 무시한 직역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약사회의 싸움은 의료-약계의 싸움으로 확전된다.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노레보, 포스티노 등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마이보라, 야즈, 머시론 등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의 사전피임약은 처방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재분류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 식약청의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방침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사회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지난 8월 의약품재분류 최종결과를 발표 중인 복지부 김원종 정책관(좌)와 식약청 조기원 국장.(우) 산부인과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의 10~30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 제재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번 조치는 편리성만 내세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약의 접근성을 높여 낙태율 저하에 일조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일반약 전환과 낙태율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먼저 식약청의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방침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사회가 정면 충돌했다. 안과의사회 역시 식약청의 '히아레인 점안제' 일반약 전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안과의사회는 "부작용에 관해 상의조차 된 바 없는 고농도 히아레인(0.18%, 0.3%) 제제까지 모두 이중 분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합의 사항을 어기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지난한 싸움이 2~3달간 지속됐지만 결국 복지부가 나서 쐐기를 박는다. 8월 복지부는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후피임약이 현행과 같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히알루론산나트륨 3% 점안액도 일반의약품과 혼용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뺀 것.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 결과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온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반약 슈퍼 판매는 11월 15일부터 전격 시행되지만 향후 응급피임약을 둘러싼 논란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약심은 피임약 전환과 관련해 그동안의 사용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해, 향후 3년간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법 낙태수술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2-12-11 11:54:38병·의원

감기약·해열제 약국 족쇄 풀린다…편의점 판매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15일부터 약국에서 한정돼 판매된 해열제와 감기약 편의점 판매가 전격 실시된다.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의 브리핑 모습. 보건복지부는 14일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일반의약품)이 15일부터 전국 1만 5천 여곳 편의점에서 판매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한 13개 품목 지정 및 약사회 주관 편의점 점주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 13개 품목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30ml*3병), 판피린티정(3정) 등이다. 또한 ▲소화제: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파스:제일쿨파스(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등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중 훼스탈골드정과 타이레놀 160mg 등은 제약사의 포장공정과 생산라인 재정비로 올해 12월과 내년 2월부터 각각 시판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1일분으로, 만 12세 미만(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으며, 읍면 지역 등은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과 파출소, 소방서 등 특수 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료로 지원한다. 15일부터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13개 품목. 복지부는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과 함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 운영하는 보고체계를 구축했다.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야간이나 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편의점 취급 외 품목 사례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약사법상 20개 내외 안전상비의약품 규정에 따라 추후 품목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포장단위가 작아진 점과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가격이 약국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2-11-14 12:00:00정책

복지부, 10월부터 감기약 판매 편의점 교육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11월 감기약과 소화제의 약국외 판매를 앞두고 편의점 대상 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다음달 10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28개 장소에서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온라인(www.eduhds.or.kr)을 통해 교육신청을 받는다. 이번 판매자 교육기관은 약사회가 담당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정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 중심으로 겉포장 표시사항을 개선했다. 타이레놀 80mg와 100mg의 포장단위는 각각 10정과 8정이며 판피린티정(3정), 판콜에이(3병), 훼스탈플러스정(6정), 베아제정(3정), 제일쿨파프(4매) 등의 제품별 단위가 정해졌다. 또한 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보관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화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시행하는 11월 15일까지 업체의 진행상황을 점검해 차질앖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용법, 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09-28 14:42:00정책

타이레놀·판콜·훼스탈 등 슈퍼판매 13개품목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등 13품목이 오는 11월 15일부터 슈퍼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결정 13개 의약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슈퍼판매 약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4종, 파스 2종 등 총 13품목이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 160·50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이며,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이다. 또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이며, 파스는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매출 향상, 제품 인지도 상승 등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2-07-05 11:00:00제약·바이오

복지부 "슈퍼 판매 일반약 선정위원회 구성 착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복지부는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조만간 품목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이 규정한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감기약, 해열제 등 총 20개 품목 이내다. 복지부는 앞서 타이레놀, 베아제, 훼스탈, 신신파스 등을 포함, 총 24개 품목을 허용 의약품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확정이 필요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선정위원회의 구성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결정된 게 없지만 가급적 전문가 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 대표도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포장단위는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하위 법령 규정 손질과 위해의약품 회수, 판매연령 제한, 취급자 교육 등 안전장치 법제화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법 발효 시점이 공포 후 6개월부터이기 때문에 실제 가정상비약을 슈퍼에서 보는 시점은 이르면 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선정위원회에서 허용 일반약을 선정해 이르면 11월까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2-05-03 06:50:05정책

"편의점서 일반약 산다"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수년간의 공방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슈퍼에서 일반약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당초 예정보다 3시간 늦은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한 60여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를 둘러싸고 1시간 넘게 찬반 토론을 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표결은 6시가 지나서야 이뤄졌다. 약사법 개정안은 재석 151인, 찬성121, 반대 12인으로 가결됐다.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돼 있는 현 의약품 2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일반약의 경우 24시간 편의점에서 제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상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총 4개 효능군 20개 이내 품목이며,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 소화제인 베아제과립, 훼스탈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약사법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여서 실제 가정상비약을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점은 이르면 11월부터가 된다. 이와 관련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조중근 대표는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할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늦었지만 의원들이 대승적 결단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외상센터 설립과 안정적 지원, 응급의료기금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2012-05-02 17:33:53병·의원

|단독|슈퍼판매 대상 훼스탈·베아제·부루펜 포함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 품목으로 고려 중인 품목의 윤곽이 나왔다. 당초 복지부가 고려한 가정상비약 품목은 67개 품목이지만 약사회와 협의 과정에서 대상 품목은 24개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약 슈퍼판매 대상 품목군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총 24개 품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열진통제에서 ▲타이레놀500mg, 160mg, 어린이용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4품목) ▲어린이 부루펜시럽(1품목)이다. 소화제는 ▲베아제과립, 베아제캅셀,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까스베아제정 (5품목) ▲훼스탈골드, 훼스탈, 훼스탈포르테정, 훼스탈컴포드정, 훼스탈내추럴플러스과립, 훼스탈플러스정 (6품목)이다. 파스류에서는 ▲제일쿨텍카타플라스마,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에이 (3품목)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 판콜씨내복액, 판콜500정(3품목)이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회와 협의한 22개 품목 외에 2개 품목(판피린정/판피린티정)도 슈퍼 판매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생산은 13개 품목이고 생산 중지 품목은 11개다.
2012-02-07 15:23:30정책

약국외 판매 일반약 '아스피린' 급여 유지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의 약국외 판매시 보험급여가 유지될까.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외 판매 예시 의약품에 포함된 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의 급여 유지 여부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최원영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정상비약 예시 품목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감기약:화이투벤, 판콜, 하벤 ▲소화제:베아제, 훼스탈 ▲파스:제일쿨파스, 신신파스에이 등 10개 일반의약품이다. 이중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과 부루펜, 아스피린 등은 일반의약품이면서 동시에 의사의 처방이 가능한 급여 의약품이다. 즉, 동일회사 아스피린이라도 처방전 유무에 따라 환자의 부담 비용은 최대 70% 차이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약국외 판매 체계가 추가되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구입시 또 다른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스피린의 보험급여 삭제는 아니다"라면서 "해열제이자 심혈관질환 치료제인 아스피린의 급여변화가 있다면 부서간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말했다. 복지부의 약국외 판매 예시품목. 이중 해열진통제는 급여등재 일반의약품. 보험약제과는"의약외품 전환은 급여항목 삭제를 의미하나 약국외 판매는 새로운 분류체계"라고 전하고 "급여등재 일반약인 아스피린과 부루펜, 타이레놀을 3분류 체계에서 어떻게 할지 내부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약국외 판매 실무부서인 의약품정책과측은 답변을 피했다. 결국,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까지 급여등재 일반의약품에 대한 내부 논의가 전무했다는 의미이다. 2009년 현재 아스피린(바이엘쉐링 등)은 320억원이 처방됐으며, 어린이부루펜시럽(삼일제약)과 타이레놀이알서방정(한국얀센)은 같은 기간 각각 22억원과 94억원이 청구됐다.
2011-07-29 07:11:24정책

일반약 약국외 판매 편의점·대형마트 유력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해열제와 감기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윤곽이 잡혔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15일 오후 2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약국외 판매 의약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상 의약품과 판매장소, 유통관리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 예시품목으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감기약: 화이투벤, 판콜, 하벤 ▲소화제: 베아제, 훼스탈 ▲파스: 제일쿨파스, 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이 선정됐다. 의약품 유통 흐름도. 판매장소의 경우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규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어촌지역은 특수 장소 지정 확대를 통해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약국외 의약품 판매자는 지자체장(보건소장)에게 신청해 지정하는 형태가 된다. 의약품 제조시 오남용 방지 및 긴급성을 고려해 소포장과 완제품으로 생산, 공급해야 하며 제품에 약국외 판매로 기재하되,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므로 일반의약품 표시와 병기가 가능하다. 특히 일반 공산품과 구분해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와 음주자 등 복용시 유의사항을 게시해야 하며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인터넷 및 택배서비스가 금지되고 1회 판매량도 제한된다. 유통관리는 심평원 의약품유통센터와 연계해 관리하며 어린이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연령제한도 검토된다.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도 명확히 했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의약품 제조상 원인은 해당품목 제조사에, 유통 경로상 원인은 제조사와 도매자에,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원인은 판매자에, 의약품 선택 및 복용시 부작용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사후관리 방안으로 허위로 신고한 자와 위해의약품 회수 불이행, 판매방법 및 판매질서 위반시 판매자 지정이 취소되며 1년 이내 재판매가 금지된다. 진열과 판매량 제한 등 약국외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3회 이상 위반시 지정이 취소된다. 이동욱 정책관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지정과 범위 근거를 약사법에 규정하고 세부 품목은 복지부 고시로 지정할 것"이라면서 "판매장소와 유통관리의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위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2011-07-15 14:00:37정책

감기약 슈퍼 판매 물꼬…약사회 참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초점1]약사회, 약사법 개정 논의 참여 결정 감기약과 해열제 슈퍼판매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의 약사법 개정 논의에 약사회가 참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21일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논의를 위한 참석단체별 찬반의견을 다음 회의부터 개진하기로 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약사회가 입장을 철회하고 논의의 장에 뛰어든 셈이다. 여기에는 공익대표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약사회는 이날 약사법 개정 논의가 소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공익대표 측이 약사법 개정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약사회를 강력히 압박하자 수세에 몰린 약사회가 자체 회의를 통해 참여하겠다고 급선회했다. 중앙약심 소위원회 위원 명단. 중앙약심 운영규정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전체 12명의 위원 중 약사회(4명)가 불참하더라도 의료계와 공익대표 등 8명으로도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조재국 위원장은 "약사회 측에서 불참하겠다고 했으나 정회 후 약국외 판매와 재분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약사회의 급격한 입장 변화를 내비쳤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공익대표 압박과 관련,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참여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의사협회도 약사법 개정 논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약국외 판매 의약품(자유판매약)이라는 새로운 분류체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전 재분류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이사는 "중앙약심 회의 취지가 국민 불편 해소인 만큼 약국외 판매 분류 체계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수"라면서 "현 시점에서 의약품 재분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1일 열린 중앙약심 2차 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약사회 측의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해 "약사회가 의협을 주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쟁점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국민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을 위해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종합감기약:화이투벤, 화콜, 판콜 ▲소화제:베아제, 훼스탈 등 정제 ▲파스:제일쿨파프, 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을 예시했다. 약사법 개정을 위한 합의도출 시점을 단정할 수 없으나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욱 정책관은 "중앙약심은 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약국외 판매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령 개정안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국 위원장도 "이번이 실질적인 1차 회의로 다음 회의부터 위원별 찬반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의결을 위한 회의로 재편됨을 예고했다.
2011-06-22 06:50:24정책

중앙약심 또다시 공전…"자료 심의조차 못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날 중앙약심은 3시간 동안 논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논란으로 출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진척된 결과 없이 공전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3시간 동안 논의를 벌였으나 약국외 판매 등에 대한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1차 회의에서 보고된 박카스 등 의약외품 44개 품목은 원안대로 이달 중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약심은 이날 약국외 판매 의약품(자유판매약) 도입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 후 조재국 위원장은 "회의자료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약사회가 중간에 회의 불참을 선언했으나 다시 참석해 약국외 판매와 재분류 의견 개진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실질적 1차 회의로 다음 회의부터 찬반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재분류로 확산되는 양상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감기약 등 약국외 판매와 관련 이동욱 정책관은 "중앙약심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령 개정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다만, "(박카스 등 의약외품)카페인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검토는 하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6월내 고시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측은 중앙약심 회의 취지인 국민불편 해소 차원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 선정을 촉구했으며, 약사회측은 약사법 개정 반대를 위해 공익위원 설득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중양약심 3차 회의는 7월 1일 오후 2시 복지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슈퍼판매 의약품 대상으로 ▲해열진통제:타이레놀, 부루펜, 아스리핀 ▲종합감기약:화이투벤, 화콜, 판콜 ▲소화제:베아제, 훼스탈 ▲파스:제일쿨파프, 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을 예시했다. 더불어 경실련과 녹소연 등 소비자단체가 제출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등 17개 의약품 재분류 요청 품목도 예시로 상정했다. 이중 ▲일반약→전문약 전환 품목은 복합마데카솔연고(감염치료제), 크리신외용액(여드름치료제), 신풍겐타마이신황산염크림(피부감염치료제), 이멕스연고(염증성 여드름) 등 4품목이다. 반대로 ▲전문약→일반약 전환 품목은 노레보정(응급피임약), 듀파락시럽(변비치료제), 테라마이신 안연고(안감염 치료제), 오마코연질캡슐(심근경색 예방 보조요법), 이미그란정(편두통 치료제), 잔탁정 75mg(위산분비억제제), 오매드정(위궤양치료제), 판토록정(역류성식도염 치료제), 히아레인 0.1점안액(결막 치료보조제), 레보설피리드정(소화제), 이토정(소화제), 가스터디정(급성위염치료제), 벤토린 흡입액(천식치료제) 등 13품목이다.
2011-06-21 20:03:34정책

8월부터 박카스·마데카솔 등 44개 슈퍼 판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와 약계, 공익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 모습. 이르면 8월부터 박카스와 마데카솔 등의 슈퍼 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의약품재분류 소분과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 전환 품목 등을 논의했다. 고시 개정으로 슈퍼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검토 품목은 소화제와 정장제, 외용제,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4개 품목(생산미실적 22개 품목)이다. 소화제의 경우,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과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등 15개 품목이 포함됐다. 까스활명수와 까스명수에프액은 임부 투여 금기 등으로, 훼스탈과 베아제 등은 일본의 분류 사례가 없어 사실상 제외됐다. 정장제는 청계미야비엠정(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등 11개 품목이 검토됐다. 외용제의 경우, 마데카솔(동국제약)과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등 6개 품목의 연고·크림제와 파스제이다. 반면, 현대물파스에프와 맨소래담쿨로션, 케토톱, 트라스트 등은 배합성분과 표준제조기준 함량 초과 등으로 검토대상에서 빠졌다. 자양강장드링크류는 박카스D(동아제약),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등 12 품목이다. 소위원회는 ▲의약품 재분류 자료 보완 후 재논의 ▲의약외품 전환 다음 회의시 단체별 의견 제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다음 회의시 논의 등에 합의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후 “44개 의약외품 품목은 전문가 의견과 외국사례 검토를 거친 것으로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6월말 고시 행정예고 후 7월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약과 일반약간 상호 교환(스위치)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동욱 정책관은 "재분류 문제는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으로 복지부 고시로 전문약과 일반약을 분류할 수 없다"고 전하고 "중앙약심 소위원회의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비쳤다. 중앙약심 소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4시 복지부에서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011-06-15 18:58:2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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